‘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차 모집

월30만원씩 3개월간 취업지원금 지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12/01 [16:3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12/01 [16:37]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차 모집
월30만원씩 3개월간 취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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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력단절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된 민생 정책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인원은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 뿐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apply.jobaba.net)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차종회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고용률 성별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구직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자격증 취득비,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의 다양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선정자를 오는 12월말 발표할 계획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 1차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1522-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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