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팀(070-4456-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시군, 지원기관의 합동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해 마을안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기업 183곳과 예비마을기업 36곳을 포함, 총 219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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