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이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됐다.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도내 11개 시군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을 비롯, 총 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전 2등은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81만1,800여㎡ 규모에 달하는 1,201개 ‘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소수가 점유하여 다수가 좁게 다니는 공개공지 정상화 방안’이 선정됐다.
‘공개공지’는 편안한 보행, 쉼터제공, 경관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로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건적재공단 등으로 무단 활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공모전 3등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규정,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등의 생활적폐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구분을 학교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이 뽑혔다.
이밖에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기존 수급 여부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분기별 기본소득 신청 시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방법 개선’ 제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 우수제안에는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도는 우수제안으로 수상한 4건의 제안을 총 7건의 도민제안을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이현용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법률․제도․관행 등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분과위원회는 적극적인 생활적폐 청산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참석해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및 그동안 추진해왔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