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 자유한국당)은 9월 16일(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중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의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치안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된 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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