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분기별 25만 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시흥시 청년이다. 또한, 2분기부터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시흥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지급액 25만 원을 시흥화폐인 모바일 시루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애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618명 가운데 5,198명인 92.5%가 신청해 나이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최종 4,824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팀(031-310-3193)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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