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기한 임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불이익 없도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9/08 [05:4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9/08 [05:43]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기한 임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불이익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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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지난 3월 19일 다시 시행됐으며,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년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인 2019년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3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cm×4.5cm),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 수수료 2천 500원을 준비해 시청 3층 건설행정과(310-2424)로 방문하면 된다.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시흥시에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1,945명에게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650명에 달해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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