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 자유한국당)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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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 자유한국당)은 8월 19일(월)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이하 ‘지역등’)과 인접한 지역에 지하공동구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의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이라도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비용은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한전 등의 공동구 설치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택지개발지구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도로굴착공사가 감소하여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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