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납부기한은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8/08 [14:5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8/08 [14:58]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납부기한은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더불어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 하고 있다.

한편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에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4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