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더불어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 하고 있다.
한편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에는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4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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