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매화산단(주) 대표․본부장 해임 안 의결

행감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결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7/27 [12: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7/27 [12:03]
시흥시의회, 매화산단(주) 대표․본부장 해임 안 의결
행감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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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매화산단 대표․본부장 해임 안 의결

시의회 최초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결정

시흥시 매화산업단지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주)매화산단개발에 대해 시흥시의회가 증인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대표 및 본부장 해임 안을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3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창수 도시환경위장은 안건 제출에 대한 보고에서“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수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대상자에게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인들이 주장하는 불출석 사유는 판례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대표이사 김순분 및 본부장 이력에게 법령 위반 따른 과태료를 부과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과태료 부가안건 및 통과 됐으며 대표 및 본부장 해임 결의안은 의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가결됐으며 시흥시의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편 (주)매화산업단지개발은 상법상 민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행할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나 시의회는 시흥시의 출자 기업으로 다. 하고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는 시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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