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이하 공단)은 수영장, 헬스장,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서류 등 각종 증명서류의 제출을 최소화하는 ‘회원관리시스템 즉시감면서비스’를 오픈한다.
본 서비스는 시흥시국민체육센터, 장곡문화체육센터, 시흥시능곡어울림센터, 시흥시여성비전센터,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이용고객 중 요금감면 할인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정왕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방문고객의 이용요금 정산 시에도 적용된다.
공단은 즉시감면서비스 시행을 통해 감면대상자 증명서류를 별도로 받지 않게 되어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감면대상은 시흥시민,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자녀, 한 부모 가정 등 약 70여 항목이다. 다만,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인 법정대리인이 방문해야 요금감면이 가능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이용요금 감면서비스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용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연계한 이번 ‘회원관리시스템 즉시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시흥시민 및 이용고객께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