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초과
또한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행정조치는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44건→31건).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8~10월경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서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 대부업을 퇴출하는 등 공정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