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간 외국인정책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 시장을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직됐다. 시흥시의 경우, 현재 52만 명의 시민 중 외국인주민이 5만3,000명(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흥시 주민등록인구 수(44만8,687명, 2018.12)의 11%에 해당한다. 특히 2017년 대비 7,337명이 증가하며 그 증가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올 4월 초부터 업무협력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간 법무부와 시흥시, 안산시, 구로구 등 임원도시는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 의견 수렴 및 추진 상황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외국인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연2회 회의를 열고 협업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민통합과장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는 회장으로 추대된 도시의 담당국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또 양 기관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주민의 국내 정책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및 주요 정책회의 참여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소속된 26개 회원 도시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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