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 특별점검

부적합 42개소 행정처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7/07 [19:3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7/07 [19:39]
도,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 특별점검
부적합 42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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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도는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 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길 경우,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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