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甲과 乙의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7/06 [17:2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7/06 [17:21]
조정식 의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甲과 乙의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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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국회의원     ©주간시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월 4일,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동 개정안을 통해 원ㆍ하도급 사업자가 상생하는 포용적 공정 경제 구축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정부는 '포용적 혁신국가'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2019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9.3월,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이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정실적은 ‵14년 2,435건에서 ‵18년 3,656건으로 50%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14년 911건에서 ‵18년 1,814건으로 99%이상 증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개정안에는 ①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② 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③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①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② 원ㆍ하도급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 별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의원 목록

- 조정식,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전재수, 유동수, 맹성규, 김현권, 조승래

심기준, 윤호중, 박찬대, 임종성, 김영춘, 윤관석 의원 (총 15명)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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