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해 9월 26일 정왕동 산 2-1, 산 3번지에 위치한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잔디장)가 만장됨에 따라 잔여부지 내 추가로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정왕공설묘지 조성 공사 공정률은 약 85%로 이동식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와 일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시흥시는 만장 이후 장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골을 모실 수 있는 장지부분 공사를 조속히 완료했다.
7월 2일부터 고인의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정왕본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연장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지에 고인을 모시는 날 화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장지 이용은 7월 3일부터 신청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 사용자 조건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시흥시 주민등록 거주자여야 한다. 개장 및 이장한 유골은 안치가 불가하다. 단, 2018년 9월 26일 만장 이후 장지 준공일 까지 사망이 확인되는 고인에 한해서는 안치를 허용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는 “정왕공설묘지가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 편안한 안식을 그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잔디장) 이용절차 등 문의사항은 정왕동 주민센터(310-4516, 4528) 시흥시청 노인장애인과(310-2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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