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도내 연안 주요 항·포구와 임진강 등 대단위 수면을 중심을 도내 11개 시군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두 달여 간 진행된 단속에서 무허가 어업(10건), 쏘가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1건), 선적증서 미비치(3건),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1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도는 무허가 어업 등 사안이 중한 사항은 사법처리(검찰 송치)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토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및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육·해상은 물론 주말·야간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강병언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자율어업질서가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패류 등의 성육기인 9~10월에도 단속과 함께 주요 항·포구 등에 홍보물 게시 등 불법근절을 위한 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