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 25일(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통과했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수행하는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이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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