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섭 의원 : 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
▶ 시흥시 답변 : 시흥시 경관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역 불법노점상은 2014년 이전부터 현 위치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4~2016년 4차례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민생경제가어려워짐에 따라 불법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2018년 5월경 오이도역 환승센터 건립으로 한시적으로노점이 철수하였으나, 2018년 10월 완공과 함께 6개의 불법노점상이 현 위치를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불법도로점용행위에 대해 1차(2018년 11월 28일)행정대집행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2차(2018년 12월 26일)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 오이도역 불법노점상에 대해 도로법 위반으로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9년 4월 25일 오이도, 정왕어린이도서관에서 불법노점영업중인19개소에 대해도로점용위반 과태료 2,880,000원을 부과하였으며,오이도역 노점상은 검찰 수사 종료 후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노점행위에 대해 기존 단속·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소통·상생을 통한 제도권 내 관리·허가로의 패러다임 전환하고있으며, 2012년 부천시, 2017년 인천 부평구, 2019년 서울특별시,오산시 등은 이미 그 지역에 맞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노점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9년 4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야외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반영한“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는 오이도역 불법노점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두 차례 회의와 오산시 벤치마킹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긴 호흡으로 시의회 및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협력하여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장·단점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마련하여 오이도역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하거나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는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대처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섭 의원 : 배곧 중심상가 중앙에 횡단보도 설치
▶ 시흥시 답변 : 배곧중심상가를 관통하는 배곧3로는 배곧동과 서해안로를 연결하는 왕복 7차선의 보조간선도로로, 현재 진행 중인 배곧 써밋플레이스 1차 앞 배곧3로에 중앙분리대를철거하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는 향후 배곧동 중심지역 진입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아울러 배곧 한신아파트 앞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은 2018년 2차례에 걸쳐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해당구간은상습정체 구간이며 앞뒤로 약 90m와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모두 부결된 사항으로 추후 시흥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사항입니다.
▲ 이상섭 의원 : 배곧고 진입 도로 폭 확장
▶ 시흥시 답변 : 이상섭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배 곧고 진입 도로 폭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곧고등학교 및 유치원, 도서관 인접된 도로는 진입부로부터 좌측보도는 3.0m, 중앙도로 4.0m, 우측보도는 3.0m로 조성하여 고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과일반 보행자를 고려하여 조성된일방통행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등의 주변도로 중,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유치원, 도서관이 있어 학생들이 밀집보행구간임을 고려하여 양측 보도를 3.0m로 조성하고,일방통행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진입과 불법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구간은 2016년 7월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차 준공된 지역이며, 2016년 12월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도시개발사업이완료된 지역으로 도로확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계획되어 건축이 추진 중인 유치원 및 도서관의 건축 시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한정하여 확장하는방안을 마련하고,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및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 이상섭 의원 : 배곧 아브뉴프랑센트럴이 최초 분양과취지에 맞게 진행 되는지여부
▶ 시흥시 답변 : 이상섭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배곧 아브뉴프랑센트럴이 최초 분양과 취지에 맞게 진행 되는지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일괄매각을 통해 여성 특화광장 조성과지역 거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복합개발사업 공모 결과에따라여성특화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사는 여성특화광장내 상업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직영 운영분 상가에 대해서 앵커테넌트(건물의 가치를올려주고 임대 수익까지 견고하게 지켜주는 우량 임차인)를 유치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아브뉴프랑센트럴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추가적인 조형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음향 기구를 추가로 공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운영업체를 통하여 전체 상업시설을통합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도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하고자 여성특화광장을 계획한 만큼 주민설명회를 개최(4회)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여성특화광장 조성을 위하여놀이터시설, 야외무대 보완 등 시설보완 협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앞으로도 아브뉴프랑센트럴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상가입주자대표협의회 및 시행사와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사는 직영ㆍ분양비율 50:50으로 홍보한 사항은없다고 하며, 시행사의 「시흥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상업용지 및주상복합용지 복합개발사업시행자 공모」사업계획 시직영과 분양운영을 혼합하여 운영함을 계획하여, 직영ㆍ분양 비율을 혼합하여 운영함을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 지침서 및 복합개발사업 협약서(2015.9.14.)에 ‘건축물의분양 등 공급과 투자비 회수’는 민간사업자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어, 시행사에 직영운영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수분양자들의상권보호를 위하여 시행사에 직영운영을 권고하였고(2017.6), 주민설명회를 비롯하여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여성특화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은 시흥시 소유의 토지로서,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상업시설을 건축함과 동시에 여성특화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준공시점에서 상가 이용자,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