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제267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흥시 답변 내용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6/20 [14:4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6/20 [14:40]
오인열 의원, 제267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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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열 의원

 

▲ 오인열 의원 : 월곶 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처리및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 대책

▶ 시흥시 답변 : 월곶 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나눌래자활협동조합에 대해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법기관에고발조치(2019.1.16.)하였으며, 토지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9년 2월에 약 500톤 정도처리하였고 현재 약 300톤 정도가 미처리 된 상태로써, 남아 있는 쓰레기로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와 함께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행위자의 처리능력 부재로 한국도로공사에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고장 발송(2회),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8~9월경 마무리 할 것으로예상하고 있으며,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 다음은 달월역 앞 비산먼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영석산업개발㈜을 점검하여, 세륜시설 미가동 및야외이송시설 밀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이행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달월역 인근 다량배출사업장인 천보산업㈜, 영석산업개발㈜,㈜우리기업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점검을 2019년 1월~5월까지 총 9회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영석산업개발㈜ 등 3개 업체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2019년 6월부터 원격으로 미세먼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해당업체에 비산먼지 발생여부 및 억제시설 정상가동 여부확인, 살수 및작업조정등 억제조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 :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집단민원으로 폐기물인허가사업장 대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주재 하의 합동점검 및 폐기물인허가사업장 수시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미흡으로 일부사업장에 대해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4월 개선현장을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폐기물인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관리를 진행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 중 영석산업개발은 골재선별패쇄신고를 2017년 6월 20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올해 초 월곶동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영석산업개발부터 달월역까지원인자부담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그 후 청소차와 살수차를운영하여 매일 2회 청소토록 하고 있으며, 통행속도를10km/h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이송차량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영석산업개발에서 직접 진출입 차량수를 통제하여 병목현상을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생산량 초과로 1차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분기별 신고생산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 : 달월역 앞 영석산업 및 우리기업 인근 비포장도로의 비산먼지억제를위하여 비포장 구간 도로 주 사용업체(영석산업, 우리기업)에서주기적인 살수, 차량서행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수요 및 시의 재정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개설 진행하겠습니다.

▶ 건축과 : 녹지지도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의거하여 달월역 골재 채취업 관련 합동단속을진행하였습니다.

합동단속결과 월곶동 733-4, 733-13번지는 형질변경(야적장및 작업장)으로 단속되었고 행위자인 영석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하여 2019년 3월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월곶동 649-38번지는 신축(컨테이너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으로 단속되었고 행위자인 천보산업에 시정명령을 하여 2019년3월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월곶동 733-19번지는 구조물설치(세륜시설)로 단속되었고 국토교통부 소유의 철도 부지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법사항에대해 통보하였습니다.

월곶동 산91-1번지는 형질변경(골재적치 및 대지화)으로 단속되었고 행위자인 우리기업에 시정명령 후 지속적으로 계도조치 하고 있습니다. 추후 원상복구 된 필지에 대해서는위법사항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할 것이고 또한 수시로달월역인근 골재채취업 관련 현장을 확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위법사항에 대해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 할 것입니다.

건축지도팀에서는 월곶동 880번지(영석산업개발)는 건축법 제14조에의거하여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고정식 쇄석기 1대를 무단 축조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공작물 무단축조 적발 1건(월곶동 880번지)은 이행강제금 부과를완료하였으며, 향후 고발 후 추인허가 예정입니다.

월곶동 917-19번지(영석산업개발)는 컨테이너 2동을 국(농축산부)소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설치해 적발되었습니다. 국유지(농축산부)를 무단 점용한 1건(월곶동 917-19번지)은 소관부서인미래농업과 농지관리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월곶동 898번지(우리기업)는 건축물대장상 본 건물 부지 내에컨테이너 1동을 무단 증축하여 적발하였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월곶동 805번지(지구환경)는 건축물대장상 본건물(폐기물관련시설) 부지 내에 경량철골조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여 적발하였으며 원상복구를 위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 배곧공사과 : 달월역 인근 ㈜지구환경에 대한 보상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 77호선인서해안로의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해안도로 확충공사”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로서,

월곶동 806-1번지 외 2필지(805번지, 806-7번지)의 토지와 조립식 철골구조로 된 작업장과 철골천막 1동, 컨테이너 2동이편입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지난 3월에 고시가 되었으며 토지 분할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분할 후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거쳐 토지 소유자와 개별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월곶동 주민센터 : 월곶동 생활환경감시단은 2019년 3월 18일 구성되어 활동하고있으며 주중 오전, 오후 2교대로 달월역 인근 골재채취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지속적인 순찰로 불법행위 단속, 차량 서행 지도, 도로청소 요청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이전에 비해생활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 시민고충담당관 :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 발생과 이에 따른 다발성민원 발생구역에지주형 경고입간판을 2019년 4월 15일 설치하여 상시 운행되는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주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주민협의체(5명)와 기업대표(4명)가 모여 「월곶동 상생협의위원회」를 2019년 4월 22일자로 구성하였습니다. 발족한협의위원회를 토대로 달월역 인근 주민 생활불편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및 대책을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저감 및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관광시장의 확대와 수용에 대응하고, 지역 특색을살린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지속가능한 생태도시」구현을 위하여 「2019년 시흥시 미래비전 관광종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관광여건 및 관광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 지역관광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관광전략수립, 공간기본구상, 관광자원화 및 사업화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 음식, 놀거리 등의 사업을 소관 부서들과 협업을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을 구체화(사업추진체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파급효과 분석)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오인열 의원 : 월곶 관광 활성화 대책?

▶ 시흥시 답변 : 월곶은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월곶항 국가어항개발사업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월곶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월곶의 이미지 개선과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월곶 물량장 주변으로 주ㆍ야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궁극 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 상인 등과 상호 협력해서 월곶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열 의원 : 대기오염 유발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방안

▶ 시흥시 답변 : 오인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기오염 유발 음식점에 대한 단속방안’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업종별 시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환기시설에대하여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냄새 및 연기가 업소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상황입니다.

이렇듯 식품위생법 상 환기시설에 대한 법적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경기도 식품안전과 등 상급기관에 규제개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민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업소에 즉시출장하여 연기 및 냄새발생 실태 확인 후, 영업주에게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환기구에 먼지 여과지를 부착하거나 집진기 등의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최초 영업신고 접수 시점부터

환기시설을 갖추는 등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는 물론 배기덕트 청소 및 교체 등의 방법 제시와 음식 조리과정의

냄새 특징을 고려한 냄새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옥상, 테라스 등 야외에서의 식품 조리·판매 영업을 자제토록 하고, 관련법 개정건의와 시차원의 저감시설 설치 권고안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인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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