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훈창 의원 :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 및 인도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사항
▶ 시흥시 답변 :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할 경우는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 설비기준 등) 제3항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5월 능곡동 6~12단지 앞 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과 협의한 결과 시흥경찰서에서 현재 해당 도로의 경우 굽은 도로로 노상주차장 설치 시 차량 시거 불량으로 위한 사고위험이 높아져, 차량들의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교통 정온화시설을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능곡동 6~12단지 앞 도로의 교통정온화 시설을철거하고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목감동(조남동 171-16일원) 인도 파손 및 노후화로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어 위험함. 이에 대한 조치계획
▶ 시흥시 답변 : 동서로(중앙그린타운~목감사거리, L=800m, 보도폭(양방향) 1~2m)는 구도심 중심가로의 기능을 하며, 통학로 및 생활권 이동을 위하여 보도 횡단이 상당히 잦은 구간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선 중앙그린타운~장미아파트 구간(300m) 2017년 기정비 하였습니다.
잔여구간(500m)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안전시설물 설치도 수반되어야 하며,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성훈창 의원 : 능곡동 어울림센터(신일아파트 후문~어울림센터 구간)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보행자 편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도 설치 계획
▶ 시흥시 답변 : 능곡동 어울림센터(신일아파트 후문~어울림센터 구간) 보도 설치에대하여 도로폭 협소(7m)로 인하여 도로 부지 내에서는보도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어울림센터 맞은편 도로 인접부지는 야자매트 등 임시보도가설치되어 있으며,도로 시점부에는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토지승낙 확보될 시 해당구간에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유지 구간에 대하여 향후 토지소유자의 건축공사 시행 시도로부지와 인접하여 보도 설치를 유도토록 할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한보행 여건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성훈창 의원 : 미산1동(산8-13번지) 마을회관 앞~새마을금고 언덕길 보행에 대한대책(차량속도 감소, 보행자 안전을 위한 미끄럼방지 조치 등) 마련및 인도 설치 계획
▶ 시흥시 답변 : 미산1동(산8-13번지) 마을회관 앞 ~ 새마을금고 언덕길
(L=300m) 구간은 도로 폭 협소(7m)로 인하여 현재 도로 부지내에서 보도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도로부지 주변으로는 사유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어 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도막형) 약 200m를 설치하여차량속도 감속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기존 도로안전시설물 예산을 활용하여 2019년 중 설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도 설치는 장기적으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도폭원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보상)이 수반될 시 가능한 사항임을답변 드립니다.
▲ 성훈창 의원 : 미산동(산132-9번지) 회전교차로 개선 또는 철거 계획
▶ 시흥시 답변 : 미산동 산132-9번지는 다섯 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으로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지점으로 회전교차로는 비신호 교차로로 운영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 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동 지역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기관 기술자문을 받아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철거는 어려우며,화물차의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 의원 : 구도로 신현38번길(포동 산39-3)에서 비류대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진입로 개설 계획
▶ 시흥시 답변 : 비류대로로 직접 진입을 위한 신규 진입로는 (구도로 신현38번길)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신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도, 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설계기준(2016, 국토교통부)에 근거한 입체교차로 간의최소 간격은 1km이며, 질문하신 신규 진입로 위치와 포리교 사이에 졸음쉼터 형태의 가변차로가 있어 입체교차로의 연결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신규 진입로와 포리교 간격은 약 450m)
이에 따라 신규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 엇갈림(위빙)현상이 발생할위험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노선 비류대로는 입체교차로를 포함하여 2015년 준공된 일반국도 대체우회 도로로서「도로법」제23조에따라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며,비류대로의 교차로는 개설당시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 상태에서 추가 반영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성훈창 의원 : 장곡동 및 연성동의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 계획
▶ 시흥시 답변 : 장곡, 장현동 지역은 시 공영개발 통하여 조성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주변도로는 해당사업을 통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현, 장곡동과 인접하여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 도로 굴착 및 원상복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변 여건 및 공사 간섭 등을 고려하여 장곡동전 구간에 대한 보도 정비를 시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의존재원 확보를 통하여 추진코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현지구 내 편입 및 인접 보도에 대하여는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유도하겠으며,
장현동, 하중동, 하상동 등에 대하여도 노후도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보도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 여건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성훈창 의원 : 민원 증가에 대한 시정부 대책
▶ 시흥시 답변 : 성훈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처리시스템(System)에
대한 시(市)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한 시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그 내용이 항상 새로운 조건 하에서 결정되어 유동적·변동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민원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하나의 민원 해결은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 충족을 요구하게 되며, 하나의 민원이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시민의 특정한 요구투입에 대해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행정수요와 시민의 욕구 증대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며, 그 중요성 역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및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정부에서도 민원접수
및 처리시스템 정비 등다양한 시책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급증에 대한시정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말 기준 우리 시 주민등록 상 인구수는 461,815명으로최근 3년간 매년 약 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택지개발 등 계속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20년에는 50만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민원보다도 더 큰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첫째, 민원접수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온라인 민원접수와 시민정책제안 접수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모바일 앱‘안전신문고’운영을 통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권역별민생간담회’로 시장이 시민의 얘기를 직접 듣는 장(場)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주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8년 10월 시민고충담당관을 신설 운영 및 지속적 호민관제운영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속,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 및 민원접점 채널(전화, fax, 모바일, 문자)을통합하여 전문적 상담원이 민원 상담 및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원스톱(one-stop)으로 안내하는‘민원콜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아울러 현장민원에 대한 즉시 대응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14개 부서, 18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민원행정수요대응과 처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책기획관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질문하신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청렴감사관에서‘청렴 해피콜’운영으로,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접수한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청렴 등의 조사(모니터링)를 통해민원처리업무 개선 및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고충담당관에서도 직소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피드백에귀 기울이고,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시 최종 보고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지적과에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에 의거 접수한 법정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준수여부, 불가처분
(법적불가, 반려 등), 신속처리 등 처리상황을 매월 1회(매달 5일까지) 확인 및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직소, 고충민원, 현장민원 등에 담당하고 있는 시민고충담당관은일정 주기로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대면보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민원(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불편사항 건의 등)의최종 결재는 해당부서장 전결로 답변되고 있으며, 다수인민원은시장 선결 시 처리방향을 함께 논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민원 처리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부서장의 역할이 매우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과 시민고충담당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서장에게민원해결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직원들과 지속적 소통과 CS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민원처리 마인드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 우선순위와 그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개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연명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처분으로 인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은
주민들의 불편이 보다 클 것으로 이해하고 일반적 생활불편민원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자민원 중 해결하지 못한‘추진 중’의 장기과제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접수·처리하는 법정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후 처리결과 입력 시 민원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선택이시스템 상 가능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나, 새올전자민원(상담민원)의 경우, 민원지적과 운영시스템과 달리 답변완료 처리 시 처리여부만 선택가능하여 민원의 수용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한 행정안전부에 민원지적과 운영시스템과 같이 민원처리 후처리여부 입력 시 민원의 수용여부를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 선 우수공무원에 대한인센티브나 특별승진 정책의 도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독려하며 이를 위해연 상·하반기 2회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장 표창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예산액 4,200천원) 시민고충담당관에서도 민원업무의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처리를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한 친절 공무원 및 부서를 연 1회 선정하여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예산액 8,000천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원접점부서 직원의 노고를 응원하고 사기 양양을 위해2019년부터 연 3회 힐링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탁월한 민원처리 공적이 있는 직원이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제공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그 방법을 적극 검토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은 시민과 시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신속ㆍ공정한 민원해결을통해 신뢰받는 시 정부가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처리시스템(System)에대한시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 의원 : 목감동 LH 7단지에서 산현공원 연결다리 설치
▶ 시흥시 답변 : LH7단지와 산현공원 사이 하천을 연결하는 다리(데크)는 현장을여러 번 검토하여가장 효율적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고민하였으며, 기존에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총길이는 64.2m이고,유모차나 휠체어가 자유롭게 갈수 있도록 경사로 44.6m를 추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0백만 원으로2019년 6월말 ~ 2019년 7월초에완공될 예정이며 산현공원 물놀이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훈창 의원 : 신현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촉구
▶ 시흥시 답변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현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센타에 임대해주고 있는 부지를 회수하여 복개하고, 그 공간을 신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역 주변인 미산동 718-31번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로 소관부서인 미래농업과에서 「농어촌정비법」제2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이며, 전체면적 2,652㎡ 중, 174㎡를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하천 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현역 앞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된‘구시미천’입니다.
하천 복개는 햇빛과 하천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열섬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설계기준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현역 앞 하천의 복개추진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시미천을 포함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또는 하천 정비사업 시행 시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하천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민들이 편리하게 신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대안’및 ‘이레일 토지로 되어 있는 발전기 시설 위치에서 부터신현역까지 공원 및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의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신현역 광장까지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부지의 관계부서인 하수관리과, 미래농업과, 교통행정과 등이 협업하고, 이레일㈜와 협의하여 상부 지장물 등을 정비한 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신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레일 토지로 되어 있는 발전기 시설 위치에서부터신현역까지 공원 및 산책로 조성은주민과 함께하는 학습모임 등을 통해방향을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신현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역 앞 교통 혼잡에 대한 시정부 대책’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역 앞 교차로는 신현동 주민센터 일원의 밀집된 아파트단지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나,
시흥대로로 진입하는 짧은 거리에 2개의 교차로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위치하고, 시흥대로로 접근하는대기차로가 짧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신호체계 개선이나 간단한 시설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는 어려운 사항으로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 의원 :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
▶ 시흥시 답변 : 거점별 생활체육시설(장곡동, 신천동, 목감동)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복지와 여가생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역별로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확충하고자 『시흥시 제2차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5개년 계획(2016년~ 2020)』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2억원(토지보상비 275억원, 공사비 277억원)입니다.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은 장곡동 658-16 일원 25,790㎡ 부지에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조성할계획으로조성비는 144억원(토지보상비 76억원, 공사비 68억원)이며2019년 1회 추경에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보상 완료 후 2020년도에 사업비확보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감동 생활체육시설은 논곡동 197-26 일원 45,600㎡ 부지에축구장, 야구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조성비는218억원(토지보상비 98억원, 공사비 120억원)이며 2020년도에토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천동 생활체육시설은 신천동 518-5 일원 25,790㎡ 부지에축구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비는 190억원(토지보상비 101억원, 공사비 89억원)이며 2020년도에 토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토지 보상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 완료 시점은2022년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확보 또한 토지 보상이완료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속히 토지보상 재원이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문화원사는 1996년에 컨테이너 사무실로 출발하여 2002년에능곡동에 위치한 구)연성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이전하였으나,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2009년에 하중동 상가건물로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7년에 “행정타운 공공용지개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시민문화복지관에 2,701㎡를 문화원 사용 공간으로 입안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토지매입, 단계별 설계 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토 중인 위치는 서해선(소사-원시) 시흥시청역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문화원의 역할을 만족시키면서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어 시민의명예와 자존심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원이 현재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문화 창달에 매진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훈창 의원 :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대 계획
▶ 시흥시 답변 : 우리시의 최근 5년간 건립(중)한 공공건축물 16개소의 주차 실태를 보면 총 법정주차대수는 477면, 실제 확보된 총 주차면수는 743면으로 법정주차면수 대비 156% 비율로 법정기준보다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한 시흥그린센터, 아트앤에코큐브, 오이도 박물관 등은 실제 주차장 확보면수가 법정주차면수 보다 높은데 비하여, 신규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시티센터, 경기서부융복합센터 등은 법정기준은 충족하나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 사업별로 주차장 확보 비율 편차는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시 토지매입비, 지하주차장 조성비 등이 사업비에포함되어 사업비가 커질수록 타당성 확보, 행정절차 이행, 재원마련 등에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해당부지에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되, 건립지역 인근 주차여건, 공영주차장 병행이용 등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일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부지협소 등의 여건이 있어건물 부지내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인접 공영주차장 이용 여건 개선(점심시간 무료이용 등), 대중교통 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 주차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 주차장 확보 등 해법을 찾고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복합어울림센터 및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건립계획 시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더라도 법정 주차면수 외에 장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지확보,지하주차장, 지상부 철골(멀티)주차장을 계획하여 주차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아울러, 제도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관리조례상 법정 주차면수를 이용 현실에 맞도록 확대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훈창 의원 : 포동, 방산동 일원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 조성계획
▶ 시흥시 답변 : 먼저, 비류대로 학미교 아래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미교 아래는 신현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쉼터가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본 대상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각 하부 공간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대상지로는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 신현동 주민센터 내 포리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정류장을 개선하고 기존 생활체육시설을 이동 후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보하고 동주민센터내 놀이공간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동 및 방산동 일원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마련을 위하여, 시민종합운동장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체육 진흥과)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체육놀이공간을 마련 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동, 방산동 일원은 공공형 1개, 민간형 5개로 총 6개의놀이터가 있습니다.우리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일환으로‘행복한 시흥아이’놀이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활동가로 양성해 주민과함께 지역 내 놀이터 실태 및 주변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계층 간의견 수렴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 사업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있는 실내놀이터이자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권역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현재 1호 놀이공간을 개장하였고 2~3호 놀이공간 조성을 진행중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은 실내놀이터의 개념보다 아이들을 키우는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놀이문화를 전파하는 놀이지원센터의 역할에더 큰 목적을 두고 운영함에 따라 권역별 입지를 고려하여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별로 2호, 3호 놀이 거점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동,방산동 지역은 계획된 사업이 없으나 향후 지역여건과 기존 놀이공간의 활용성, 놀이문화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 거점 공간 신설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성훈창 의원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부의 대책
▶ 시흥시 답변 : 구도심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용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구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등의 주차장 개방과유휴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천고등학교와 군서고등학교 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중동 390-2번지 일원에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동 248-147번지 일원도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천주교 수원교구와 능곡동 어울림센터 옆 유치원 부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 나눔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시 보조금을 지원 할 수있도록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등을 1/2 축소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6월중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부설주차장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감동 구도심 지역의 전체 주차수급율이 주간 115.5%, 야간 91.2%이며, 특히 참좋은 교회 인근 지역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금년 서울외곽고속도로 교량하부에 주차장(104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감동 구도심 인근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목감동 404)를 매입 계약한 상태이며,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현천 복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25조에는 하천의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장현천은 복원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장현천 관리권자인 경기도의 하천관리 기본 방침 또한 복개를 지양하고 있는 바, 하천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현지구내 플랑드르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는 379대이나, 법정대수의 174%인 661대로 건축승인을 받았고, 타 상업건물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능곡동 612번지는 2014년 능곡동복합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236억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용 업무시설 용지로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그러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가 없었으며, 능곡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현재까지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현재 4개층 이하의 공공용업무시설만 신축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시설(주차타워 등)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능곡동 내의 유일한 시 유휴부지로 그 활용에 대하여 주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요청이 있는바, 영구적인 시설물 건립과시 전체적인 공익 실현을 위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향후 계획 추진 시 시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훈창 의원 : 하중동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시정부 대책
▶ 시흥시 답변 : LH에서 하중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한 보상 추진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ㆍ간접 보상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구사항및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보상협의회 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하여보상가액, 이주대책 등 직ㆍ간접 보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성호 국회의원이 양도세 감면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공공주택 중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100분의 35이상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계획 수립 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협조하되 비율이상의 임대주택건설은 지양토록 관계기관에적극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