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만7,488건, 17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원, 6.1%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기는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해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시흥시 재정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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