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0일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보고에 따라, 북한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 등에 1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연천, 양주, 포천, 동두천, 고양, 안성에 각 1개소, 파주에 3개소가 설치되어 총 8개 시군 1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2019년 6월 17일 기준).
경기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라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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