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이하 공단)은 오는 30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택시 ‘희망네바퀴’의 장애인 이용자격 임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희망네바퀴 이용 자격요건은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이었으나, 7월 1일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으로 변경된다.
해당 기준은 희망네바퀴의 신규 장애인 이용고객에게 적용되며,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전까지 임시 운영된다. 단, 기존 희망네바퀴 이용 고객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김병채 이사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변경되는 장애인 이용자격 기준을 사전 공지하여 희망네바퀴 이용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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