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6월 5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등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수급가구) 혹은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격 조사와 선정을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후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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