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계약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흥시민이면 혜택 가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6/11 [10:5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6/11 [10:57]
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계약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흥시민이면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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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자전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7백만원을 들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2019년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은 6,700만원을 들여 가입했으며,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흥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지원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 보상관련 문의는 해당 보험사(1899-7751, DB손해보험)에 문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며 자전거 이용시 안전 장비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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