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 지난 3월 25일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전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공단은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하여 76억5900만원을 환수결정 했고 이중 35억 5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협약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병원에서 입원환자 본인확인제도를 실시하여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확인과 함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하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희자)는 “신분증 확인제도 정착을 통해 원천적으로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의료계의 협조 등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 시도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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