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시흥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매분기 신청해야한다.
2분기부터는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인 모바일 시루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팀(031-310-3193)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565명 가운데 4,792명인 86%가 신청하여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최종 4,379명에게 지급을 완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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