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안건 처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5/16 [15:2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5/16 [15:22]
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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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지난 5월 1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의를 열고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의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의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각 상임위별 심의 안건에 대해 처리하고 15일 폐회 됐다.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태경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의회는 먼저 박춘호 의원과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과 안선희 의원의 정왕동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흥시와 LH공사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ㆍ수익허가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개의 안건의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원활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도 위원회의에서 심의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심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경 의장은 각 안건들을 본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 시켰고 폐회했다.

 

 

■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전문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에코밸리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법인의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인 만큼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는 바, 균형발전과는 주민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시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SPC 협상 시 해당 SPC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요구하고, 법인명칭, 주민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방안, 타기관 우수사례 비교연구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주문하며, 매화산단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관련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SPC 방식의 사업추진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시 사업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충분히 공유하고, 인사이동으로 부서장들이 업무가 바뀔 경우 그간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심사과정을충분히 숙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힘쓰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나마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울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시행령 제12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배곧 한울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내 관광휴게동에 카페 및 매점의 운영자 모집·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름외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인만큼 이용자들을 위해서비스마인드 함양, 적정한 가격 책정, 시설 인근 청결문제,전기·수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입찰 시 사전 현설명 등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 향후 운영자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건축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바라며,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전문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위촉 위원 구성 시에 성차별의 방지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20년 이상 장기인 경우 철거비용은 물가상승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 감안된 금액을 공탁 받거나 또는 철거 비용을 적립하는 방법을 기본 협약이나 사용허가 조건 등에 명시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서는 시흥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의원간담회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맡고 있는 “단무장”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우리말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설립 예정인 문화재단은 시흥시의 문화적 환경에 따른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ㆍ수익허가 」에 대한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하반기 개관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의 편의시설 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최고가 낙찰자의 허가조건인 필요 집기 구입 및 박물관 활성화 운영 참여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3층 카페에는 방음 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 다음은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긴급지원 신청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행복시흥지킴이가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내용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경기와 행사 시에 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 그리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의 사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금재 의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하였습니다.

♧ 다만, 관련 부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공공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을 기존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보호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나,

개인사업자인 감정평가사가 책임 있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시흥시 공유재산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시행규칙 등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 사항을 조례하는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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