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집중 단속

폭주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4/29 [17: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4/29 [17:06]
시흥署,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집중 단속
폭주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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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오토바이 소음위반행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51~ 1031일까지 6개월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폭주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날이 풀리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대로변에 인접한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어려울 정도이며, 특히 여름철이 되면 소음 불편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여름철 불청객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HID) 불법튜닝 단속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술 시흥경찰서장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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