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자금지원 범위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시설구입·공장건축·공장매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한도를 7년 만에 개선해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지원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0%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매입·경매·공매의 방법으로 타 사업장 확보 시에도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매입 시 일반 매입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낙찰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공장 부대시설 창고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사업장 내”에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 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키로 했으며, 근로자 기숙사와 식당·체력단련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업장내 설치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 지원키로 했다.
/ 문의: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259-7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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