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사전방제를 위한 볍씨 소독, 돌발해충 월동란 제거 등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4/04 [17:3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4/04 [17:37]
도 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사전방제를 위한 볍씨 소독, 돌발해충 월동란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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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화상병동제 사전 방제 모습

 

경기도농업기술원은 4월 중 영농현장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병해충 정보를 발표하고 사전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는 볍씨 소독 시 주의할 점으로, 종자소독약이 묻어 있는 보급종의 경우라도 반드시 30℃에서 48시간 침종해야 한다. 그래야 약제가 볍씨 안으로 침투해 약효가 생긴다. 보급종이 아닌 자가 채종이나 자율교환 한 볍씨는 한 가지 약제만 계속해 사용하면 약제 저항성이 커져 효과가 떨어지므로 2년 주기로 약제를 바꿔서 종자 소독을 해야 한다. 볍씨 소독은 벼종자를 통해 전염이 되는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을 방제할 수 있다.

둘째는 꽃매미·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월동란에 대한 방제로, 5월 부화 전까지 꽃매미는 포도나무 및 지주대에 붙어있는 월동란을 긁어내고, 갈색날개매미충은 월동란이 있는 가지를 잘라 소각하면 된다. 올해 월동란 조결과 꽃매미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사이 추운 겨울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갈색날개매미충은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란을 제거하면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할 수 있다.

셋째 사과는 신초 발아시, 배는 꽃눈 발아 직전 과수화상병 전용 동제(구리 성분)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동제는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등과 절대로 혼용해서는 안되며 석회유황합제 살포시 7일 이후 동제 방제를 한다. 또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지역은 추가로 개화기에 항생제로 방제하는데 만개기(꽃이 전체의 80%수준 개화) 5일 후 1차, 만개기 15일 후 2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go.kr) → 자료실 → 농사정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병해충 발생이 많은 6~8월은 월 2회, 그 외 기간인 4~5월, 9~12월은 월 1회 발표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작물에 시행됨에 따라 방제할 작물에 등록된 농약도 홈페이지에서 함께 내려 받을 수 있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은 “본격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농업인이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알릴 것”이라며 “농업인도 병해충 예찰을 철저히 하여 초기에 방제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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