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 경기도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총7만 4,135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국세청이 징수한 징수액은 1조 4,038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19년 중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국세청이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04년~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및 체납액 징수현황>
명단공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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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4,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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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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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8,4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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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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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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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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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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