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계지구 자족시설 등에 관련해 시의회에서「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려하자 은계지구 기업인 협회(회장 김순호)는 ‘시의회 거꾸로 가는 행정 누구위한 것이냐.’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강하게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펼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문을 직접 낭독한 은계지구 기업인 협회 김순호 회장은 “지난 15일 김태경 의장과 홍헌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시흥은계지구 기업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 준주거 지역에는 일부 업종만 공장을 할 수 있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등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토지가치 하락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자족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수 분양자인 저희는 토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토지의 주사용 용도가 변경돼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공사에서 분양당시 자족시설용지의 주용도는 「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 을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형공장은 일부업종(인쇄업, 봉제업 등)만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흥은계지구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 시흥시 은행·장곡·연성·목감·배곧지구 및 월곶·오이도 등 기타 준주거 지역은 건축제한 강화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자족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는 지난 1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베드타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공사가 협의 끝에 만든 대책 중에 하나라고 설명한 김순호 회장은 “그래서 시흥은계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부천옥길, 목감지구 등 많은 택지개발지역에서는 자족시설용지를 만들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자족시설용지의 근본적인 취지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만 건설하지 않고 일부기업을 유치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또다시 자족시설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한다면 자족시설용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해 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다’라고 한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정부와 타 시·도에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실업률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 시흥시의 행정은 현 정부 정책과 엇박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라며 시의회의 조례개정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번 문제로 문정복 위원장과 홍헌영 의원 등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갖고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기업인들과 협의 없이 시흥은계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더불어 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의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갑자기 은계지구 기업인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는 김순호 회장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흥시 전역에 준주거지역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시흥시 전 지역에 관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만약 조례제정이 추진된다며 행정가처분신청은 물론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정 소송도 불사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시흥은계 기업인 협의회 회장 김순호 입니다
바쁘신 아침에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5일 김태경 의장과 홍헌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점과 시흥은계지구 기업인들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홍헌영, 김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 준주거 지역에는 일부 업종만 공장을 할 수 있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등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토지가치 하락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즉, 개정안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제2항에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본 항을 삭제하고, 조례 [별표 6]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위와 같이 나목을 신설하여 업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자족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수 분양자인 저희는 토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토지의 주사용 용도가 변경돼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LH공사에서 분양당시 자족시설용지의 주용도는 「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 을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형공장은 일부업종(인쇄업, 봉제업 등)만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흥은계지구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흥시 은행·장곡·연성·목감·배곧지구 및 월곶·오이도 등 기타 준주거 지역은 건축제한 강화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도 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는 규제할 수 없어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족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는 지난 1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베드타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공사가 협의 끝에 만든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흥은계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부천옥길, 목감지구 등 많은 택지개발지역에서는 자족시설용지를 만들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자족시설용지의 근본적인 취지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만 건설하지 않고 일부기업을 유치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족시설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한다면 자족시설용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현 정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실업률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흥시의 행정은 현 정부 정책과 엇박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지역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55필지)는 시흥은계지구가 2009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LH공사에서 이주자 대책용지로 일부 분양하였고, 잔여 필지는 이미 일반분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주자 대책용지는 2013년 1월 장현지구에 공단을 조성하여 이주시키고자 협의 중이었으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장현지구 공단조성이 취소가 되어 2013년 11월 국토부와 시흥시가 협의 끝에 이주자들을 자족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3년 자족시설용지에 당시 기업체를 운영했던 기업인들을 입주하도록 추진했던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과 문정복 지역위원장은 당시 이주자들이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추진위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기업인을 내쫒는 형국입니다. (협조문 2부 공개)
그때에는 이주자들을 이주하도록 하고, 이제 와서 ‘민원이 있으니 일부업종만 입주해라’ 라는 식입니다. 당시 이주자들의 업종도 문정복 위원장과 김태경 의장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기업체를 운영했던 기업체가 업종을 변경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저를 비롯한 기업인 협의회에서 공동발의자 홍헌영 의원과 문정복 지역위원장에게 간담회 자리를 요청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해 수차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조례 개정의 불합리와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개정 취지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헌영 의원과 문정복 지역위원장은 추후 조례개정시 저희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업인들과 협의는커녕 시흥은계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강행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치가 시흥시민이 바라는 정치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제 문정복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마치 자족시설을 소유한 저희가 불법을 일으켜 토지를 소유한 것처럼 매도하였는데 세금을 내고 기업을 운영하는 저희가 과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 협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흥시 준주거 토지 전체에 대한 영향이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서 발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은계지구를 제외한 다른 시흥시 지역에서는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겪은 당사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만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기 이전에 자율성을 감시하는 강력한 견제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의회 역량을 개선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인도 아파트 입주민들과 똑같은 시흥시민입니다. 다수의 의견만 존중되는 사회가 아닌 약자,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수렴하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편을 나누어 구분하는 정치인 보다는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치, 편견 없는 정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시흥은계 기업인 협의회 회장 김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