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제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급여제한여부제도 운영 안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3/18 [15: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3/18 [15:52]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제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급여제한여부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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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결정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접수하여 해당 수진자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 의뢰해야 하며, 공단은 상병(부상)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법적제도이다.

 

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경우 산재요양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급여제한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는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환수하게 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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