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이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단 1곳에서도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검사를 처음 실시한 지난 2006년 이후 13년 간 단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은 결과다.
이번 검사는 건기(4월~9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의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도내 골프장 160개소 중 151개 골프장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 된 저독성 농약이 검출돼 94.3%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단 1곳도 없었다.
시기별로 보면 건기에는 88개 골프장 중 68개 골프장에서 저독성농약이 검출돼 77.3% 검출률을 나타낸 반면, 우기에는 84개 골프장 중 83곳에서 농약이 나와 98.8%의 검출률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 사용량이 많은 탓에 건기에 비해 우기의 농약 검출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4월 도내 88개 골프장 토질 및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85개 골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골프장 고독성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이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도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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