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7기 출범이후 위법건축물 관리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위법행위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흥시 위법건축물(위법행위 포함) 관리는 위법 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행정처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자간 행정처분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흥시는 ‘위법행위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위법행위자 다수에게 동시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실현하고 빠른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를 근절 ․ 사전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일단 테스트 기간을 갖고 각 프로그램 간 연계, 기술적인 호환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올 하반기부터 행정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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