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월부터 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에 따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예약콜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4가지다. 신분확인이 불필요한 서류 발급과 더불어 제적 등·초본, 기본증명서 외 4종 가족관계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서명이 필요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은 예약이 불가해 기존과 같이 방문 발급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031-310-3150,3153,3155)로 전화해 원하는 서류를 예약한 후 방문하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월부터 운영하는 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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