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올해 60억원 규모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2/02 [12:0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2/02 [12:04]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올해 60억원 규모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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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60억 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5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의(청년 사업가,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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