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와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와 특별단속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휴기간 내에도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분양광고 현수막, 명함형 광고물, 업소홍보 전단지를 일제정비하고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의류수거함,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점 영업에 대해 특별단속 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질서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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