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경찰서장 이재술)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사고 다발지역 및 시간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자 특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의경중대, 지역경찰 및 교통경찰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아침 시간대 정왕동 이마트 사거리 등 주요 길목에 배치하고 낮 시간대 정왕 IC 등 관내 경계 배치, 저녁 시간대 음주사고 다발지점 11개소에 배치하여 스파이더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 장소가 아닌 최대 경력 동원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장시간 검문·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뿐 만아니라 관내 범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관내 치안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 시행 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재술 시흥경찰서장은 “최대 가용경력을 동원하여 스파이더식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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