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법령” 개정 촉구

‘외국인 행정수요는 폭발적 증가’ 행정수요 대상 인정해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12/05 [08:1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2/05 [08:15]
시흥시의회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법령” 개정 촉구
‘외국인 행정수요는 폭발적 증가’ 행정수요 대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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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회가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118(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7조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130일 안돈희 의원이 발표한 제안내용에는 시흥시는 20189월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등록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무려 51,949명으로 시흥시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시흥시는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위해서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관련 사업에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118(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7(기구설치기준의 적용)에는 시··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수요 대상에서는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것이다.”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히, 공직선거법 제 15조는 이미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3(주민의 권리), 14(주민투표), 15(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118(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7조의 개정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령과 규정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흥 시 의 회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전문

(안 돈 의) 의원입니다.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면 이곳에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에 한 부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흥시는 20189월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등록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무려 51,949명으로 시흥시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외국인지원팀을 비롯하여 외국인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다문화지원센터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의료비 지원,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복리 증진과 우리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여러 정책과 사업을 시흥시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위해서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관련 사업에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8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7조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여 행정 수요와 역할이 폭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행정수요의 대상인 주민으로서 외국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의 수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 시흥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서울영등포구에 이어 2018년도 9월말 법무부 통계 기준으로 다섯번째로 많은 등록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 거주 인구는 약 495,777명이며 그중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수는 51,949명으로 시흥시 전체 시민 약 10명중 한명이상이 외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등록 및 ()발급, 서명 사실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청소업무, 각종 지원 사업 등 외국인 대상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를 비롯하여 외국인 주민이 유입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118(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7(기구설치기준의 적용)에는 시··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수요 대상에서는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118(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7조를 개정하여 시··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와 외국인을 합산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 산정 10대 지표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 15조는 이미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3(주민의 권리), 14(주민투표), 15(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118(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7조의 개정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령과 규정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의회 14명의 의원들은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118(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7조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

 

2018. 11. 30.

 

경기도 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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