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6일 오후 방촌홀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과 2018년도 단체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강영순 제1부교육감, 이석길 제2부교육감, 김기서 교육1국장 등 도교육청 관계자 12명과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지혜 수석부위원장 등 경기교사노조 대표단 12명이 참석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2012년 11월 전교조경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6년만의 일이다. 이는 올해 9월 3일 경기교사노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번 도교육청-경기교사노조 간 단체교섭 요구안은 교원의 전문성 보장, 교권보호, 교원 후생복지,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등 8개 영역 38개조 133개항이다.
주요 내용은 ▲교권 확립으로 교육권·학습권 보장 ▲학교원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노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이재정 교육감은“이번 단체교섭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나아가 경기혁신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근거로 하며, 12월부터 본격적인 실무교섭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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