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6)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위 개최가 저조한 사실이 최근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란 등 비리를 가져온 발단의 하나라고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자문기구의 성격인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법 제19조의4에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주요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 총 1,057개 사립 유치원 중 182곳이 연간 2회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비 약 17.2%로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운영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운영위 개최가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운영위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건강한 사립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체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성격이라 개최횟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면서 “국·공립처럼 심의기구로 위상을 격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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