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위협 지적 눈길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 시흥시 대책마련 촉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11/20 [14: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1/20 [14:59]
대형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위협 지적 눈길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 시흥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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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원(더불어 민주, 군자동·월곶동·정왕본동·정왕1동)이 시흥시의회 제261차 임시회의에서 대형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해 지적하고 시흥시의 대책마련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5분 발언을 통해 “대형식자재마트가 지역별로 생겨나 영업하고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의무휴업이란 조치를 통해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식자재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자재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시장 반경 1㎞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월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식자재마트에서는 취급 안하는 물건이 없어 주변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치고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타 지역의 물류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지역 내 농산물 등은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어 이들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파고들면서 인근 영세소상공인들과의 갈등도 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춘호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위생·소방·건축·불법주정차 단속 등 국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처럼 시흥시도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시흥시장은 위기에 직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형식자재마트의 입점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5분발언 내용 전문)

5분 자유발언

대형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대책마련

【박춘호 의원】

대형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대책마련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월곶동·정왕본동·정왕1동 지역구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임병택 시장님과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골목상권에 진입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형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대형식자재마트가 지역별로 생겨나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이란 조치를 통해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식자재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시장 반경 1㎞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월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식자재마트에서는 취급 안하는 물건이 없어

주변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치고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식자재마트의 규모를 보면 330~700㎡ 중형 슈퍼마켓들이

식자재마트로 전환하거나, 대형건물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매장이 늘고 있고 정확한 매장 수는 알 수 없지만

주택가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자재마트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타 지역의

물류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지역 내 농산물 등은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파고들면서

인근 영세소상공인들과의 갈등도 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자재마트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며, 각종 유통법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 유통점포만

의무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자재마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식자재마트의 경우 판매한 매출액이

시흥시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중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식자재마트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민생경제를 지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시의 대형식자재마트 현황과 주변은 어떠합니까?

물류에 따른 교통행정과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특별한 개선방안 없이 영업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식자재마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고, 타시의 모범사례를 우리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식품위생·소방·건축·불법주정차 단속 등 국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흥시장은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선의 선장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형식자재마트의 입점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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