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11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객자동차의 불법 영업과 건설기계(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와 덤프트럭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주기장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야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차량은 5일간 운행정지, 10~20만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해당사건을 통보해 행정처분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한 달간 관내 전역에서 충분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고, 동시에 민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 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수반한 단속활동을 통해 시민불편은 줄이고 안전을 도모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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