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3주간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4분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흥시는 사업비 1억원으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난 3분기까지 신혼부부 194가구에게 이자지원금 1억 6천 2백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절벽 시대에 작은 돌파구라도 마련하고자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 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 대해 연 1회 70만원까지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분기별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최대 5년간 신청 가능하고 신청과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1월 23일 4분기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는 대상가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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