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10/26 [02:1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0/26 [02:14]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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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흥지사(지사장 정희자)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추진되었다.

근로자(보수있는 법인대표 포함) 1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또는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정희자 지사장은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벌금),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은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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