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 원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10/16 [16:4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0/16 [16:45]
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 원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5,766(40만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3,200만원(도비 78,960만원, 군비 184,24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2,000만원(군비 1254,400만원 포함)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