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도유망한 도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12일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마련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의 사업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 해당된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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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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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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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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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이내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④의 경우, 만40세 이상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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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4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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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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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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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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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지원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혁신형 4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 이며,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례자금 신청기업은 경기도의 금리지원을 통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어 이들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많은 청년들이 기술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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