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제3종 시설물(학교) 정기안전점검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생 편의를 위해 7권역으로 나누어 북부청사(의정부), 경기예술고(부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수원) 및 광주하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학교의 정기안전점검 관리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내 정기 안전점검 실시 대상교(1,709교) 행정실장 및 시설물 관리자 1,7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제3종 정기점검 과업지시서 및 대가 산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절차, ▲제3종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건축물 유지관리 등 학교 안전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성했다.
한편,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1. 18. 전면개정)’에 따른 ‘15년경과 연면적 1,000㎡이상 학교건축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561동을 지정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은 “제3종 시설물 지정과 정기안전점검으로 학교시설물 관리자 책임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교육이 학교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에 도움을 주어, 안전한 학교 실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